m-VoIP 싸우는데 갈등없는 '원칙'만 재확인..통신사에 트래픽 관리 허용, 망 관리 비용 분담 이견
양측이 모두 절반의 승리로 생각하는 이유는 투명한 망 관리, 차단·차별금지 원칙은 모두 인터넷사업자를 포함한 CP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한편, 통신회사에게는 조건부로 자율적인 망 관리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반면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모바일음성통화(m-VoIP) 대한 판단은 유보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가이드라인(안) 발표를 맡은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이라며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비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급 관리형 서비스나 트래픽 유발에 따른 망 이용 대가 지불 등 트래픽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수익을 얻는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의미다.
정책 기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방법론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CP간의 입장이 엇갈렸다. 통신회사들은 CP들에게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관리 비용 분담을 요구했고 CP들은 현행법상 비용분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CP 대표격인 NHN의 입장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고 같다. 한종호 NHN 이사는 “투자비용 분담과 통신회사들의 자율적 망 관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망 중립성 조항과 배치되는지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망 부하가 과연 심각한지 사실을 놓고 점검해봐야 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표현했다.
한편 방통위는 연내 망 중립성 대책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자문기구가 구성되며 이 기구는 내년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된다. 정책자문기구에는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한다.
☞(용어설명)망 중립성=모든 통신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그동안 통신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도입 이후 급증하는 트래픽과 관리·구축 비용에 CP들에게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고 CP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의거 망 사용대가 지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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