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트래픽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인터넷상품 제공할 수 있는 '관리형서비스'도 허용
5일 방통위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연말께 공식 발표할 예정인 망 중립성 대책의 기본 토대가 된다.
통신사들에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며 "이 밖에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 망의 유형, 즉 유·무선 등과 기술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향후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한다.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자문기구에는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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