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정부가 제출 서류를 최대 70%까지 줄여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입찰비를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고비용의 턴키 입찰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사 결과 국내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가 총공사비 대비 약 2.45%로 해외 사례 대비 약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경부가 공고하는 기본설계 대가기준(약 1.4%내외)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해외사례 조사결과, 설계투입비용은 총공사비 대비 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턴키 입찰비용은 탈락시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기술력있는 중소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 또 참여업체간 과열경쟁으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출자료수가 최대 약 70%까지 감소해 업체 부담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발주기관의 역할 강화는 세계적추세에 따르는 것으로 국내업체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발주청에서는 개정안에 맞게 평가지표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턴키제도 개선안에 대해 발주기관별 평가지표, 운영지침 등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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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해당 기관이 요청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지자체 또는 공사, 공기업의 턴키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기관별로 5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평가위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중앙위의 평가방법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턴키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이 줄어 기술력 있는 중소 건설사의 입찰참여가 늘고 건전한 기술경쟁 문화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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