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며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된다.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사, 근무시간 무단 외출 자제 등 조치명령도 내려졌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20일 예정된 신임 미2사단 사단장인 에드워드 C.카돈 소장과의 접견을 연기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청 각 실ㆍ국 ▲도청 사업소 ▲도내 31개 시ㆍ군 실ㆍ과ㆍ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하게 된다.
송영길 인천시장 역시 정부의 전공무원 비상근무령 지시에 따라 12개반 36명 규모의 초기대응반을 가동했다. 또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지시에 따라 비상·구호·복구 등 분야에 대응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군·경·국정원과의 협의 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다. 송 시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인천의 경우 서해평화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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