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도 금연 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서울ㆍ청계ㆍ광화문 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ㆍ어린이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서의 흡연 행위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된다.이 경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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