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무역위는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사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침해물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경찰청에서 검찰 송치단계의 침해사건을 통보받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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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업종별 단체를 통한 침해신고 접수 지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기업의 조사신청 시에는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 활성화 자문단'을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역위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판매,제조행위 중지와 폐기처분, 정정광고, 사실공표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최근3개년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무역위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무역위는 예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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