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공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 펀드를 판매할 때 반드시 계열사 펀드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 펀드와 비교하며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간접규제를 통해 경쟁적 판매채널을 구축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는 판매할 때 반드시 계열사 펀드인지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리고, 성격이 비슷한 다른 운용사의 펀드와 수익률 등을 비교해 알려줘야 한다. 계열사 펀드의 판매비중, 수익률, 비용 등의 공시도 의무화된다.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된다.


지난 9월 말 현재 상위 5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56.5%에 달하는 등 계열사 펀드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판매한 펀드 중 73.5%가 모두 계열 운용사의 펀드였다.

펀드 판매채널도 다각화된다. 농협조합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것.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상품은 머니마켓펀드, 국공채펀드 등 중간위험 이하부터 허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형 펀드 등 고위험 펀드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순자본 비율 및 인적·물적요건 등을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펀드 수수료체계의 경우 지난 9월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매보수율 체감방식을 도입해 판매보수의 경우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가급적 하위규정, 모범규준, 관행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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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운용사 몰아주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 중 실무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한 후 2분기 이후에 관련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농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대한 펀드판매업 인가신청을 접수한다.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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