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증선위는 유일엔시스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사실 주석미기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을 지적하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각각 5540만원, 970만원 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일엔시스 관계자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벌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지정된 감사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조치가 내려졌다"며 "상장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다. 적발된 다른 회사와는 달리 거래도 정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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