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거둔 범죄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뇌물수수 등으로 범죄수익을 거둔 범죄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유사석유판매 등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이 몰수ㆍ추징되도록 신고하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을 다른 범죄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 금융회사 종사자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중대범죄도 추가됐다. 배임 수ㆍ증재, 유사석유 제품 제조ㆍ유통 행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유통 행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소 인력을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학대 행위자 등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거부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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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해 화물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 차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대상, 구성ㆍ운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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