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들의 '합리적 망 관리' 인정

과다 트래픽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인터넷상품 제공할 수 있는 '관리형서비스'도 허용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들의 합리적인 망 관리 원칙을 인정했다. 정보 공개의 투명성 의무를 다하는 한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기존 인터넷접속 서비스와 다른,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방통위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연말께 공식 발표할 예정인 망 중립성 대책의 기본 토대가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과부하 등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트래픽 관리가 허용된다. 다만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동시에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신사들에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며 "이 밖에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 망의 유형, 즉 유·무선 등과 기술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통신사들은 또 일반 인터넷접속 서비스와 다른 이른바 '관리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관리형서비스는 통신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보장받을 경우 통신사들은 트래픽 이용량이 과다한 기업형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인터넷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리형서비스 제공이 최선형인터넷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방통위는 향후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한다.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자문기구에는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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