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큐브는 독일 머크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머크사는 지난 10월말 '진주안료'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씨큐브와 협력사 성민케미칼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씨큐브 관계자는 "머크사는 씨큐브가 생산하고 있는 550여가지 제품 중 단 한 개의 제품(C-603S)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전체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며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 즉각적으로 머크사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AD

소송은 지난 10월말 제기돼 한달간 답변서 제출기간을 거쳐 아직 공판은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씨큐브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 중요한 진행결과가 나온다면 추후 공개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씨큐브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61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3분기에만 매출 51억6200만원을 거뒀다. 씨큐브 관계자는 "영업이익률도 올해 평균인 약 16~19%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