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앤티, 기업회생절차 관련 조회공시 요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티앤티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30일 조회공시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내달 1일 오후까지다.
AD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풍문 및 보도와 관련, 씨티앤티를 주권매매거래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씨티앤티의 주권매매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