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티앤티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30일 조회공시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내달 1일 오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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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풍문 및 보도와 관련, 씨티앤티를 주권매매거래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씨티앤티의 주권매매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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