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년 동안 자투리로 남았던 토지로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감정가로 매각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보한 토지로 땅을 매각해 공사비 또는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로 충당하고 남은 땅으로 다시 활용 가능한 토지다.
이에 따라 은평구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체비지를 우선 매각할 예정이다. 매입 시 매각대금을 일시납부는 물론 5년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 기간 동안은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체비지 매각은 최근 부동산가격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실거래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어 점용·사용자에게는 매년 상승되는 체비지 대부료 부담을 덜고 토지시장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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