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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김선동 "의원들도 눈물흘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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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준영 기자]본회의장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처리되는 와중에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서민에게 피눈물나게 하는 협정문 처리를 웃으면서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날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의원들도 눈물을 흘리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한미 FTA 날치기 이명박 정권에 분노, 절망을 어찌해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군 의사의 심정이었다. 폭탄이라도 있으면 한나라당 일당독재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루탄을 어디서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의 표면엔 'SY-44형'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SY-44형은 삼양화학이 제작한 것으로 1980년대 시위진압용으로 쓰이던 제품이다. 최루탄 뒷부분에는 화약이 장착된 뇌관이 있으며 유탄발사기 모양의 최루탄 발사기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의 최루탄 일련번호는 'EC-85E805-028'이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고 들어온 최류탄을 분해해 하얀 분말을 의장석 주변에서 뿌렸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 고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요청이 있으면 윤리의원회 제소는 물론이고, 국회 회의장 모독죄, 불법무기 소지죄 등으로 고소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루탄 투척은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에 해당한다. 국회회의장모욕 혐의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벌인 경우에 적용된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정상적인 공무집행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갈린다.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는 경우 최루탄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최루가스 살포로 인해 염증이나 호흡곤란 등 상해를 주장하는 의원이 추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검토 가능하다.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가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김 의원이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에 대한 체포ㆍ구금ㆍ기소 등이 이뤄지려면 국회의 동의와 고발이 필요하다.

김 의원의 행동이 혼자만의 결단인지, 당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다"며 "그러나 한미 FTA 어떤 일이라도 어떤 비난이라도 책임지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남 고흥 출신의 김 의원은 지난 4ㆍ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전남 순천에서 당선됐다.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였던 1988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구속돼 대학을 중퇴했다. 이어 1989년 울산 현대 중공업과 기아 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했으며 2006년 민노당 사무총장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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