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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대행업체 '호텔스닷컴·아고다', 취소·환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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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1. 해외호텔 예약 대행사이트인 호텔스닷컴을 통해 미국 내 호텔을 잡은 윤모씨. 예약 확인 메일까지 받고 현지에 도착해 호텔을 방문했지만 예약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씨는 귀국 후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이 "카드 취소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이었다.

#2. 이모씨는 해외호텔 예약 대행사이트인 아고다 홈페이지에서 싱가포르 호텔의 한 호텔을 예약한 뒤 사정이 생겨 취소를 요구했다. 취소 확인 메일까지 받아뒀지만 정작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고다 측은 "결제 취소시 '환불 불가능'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환불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예약 확인 바우처에도 환불불가능이란 메시지가 없었으며 취소확인 메일에도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후 영업일 10일 내외로 환불된다'고 명시돼있었다.
최근 자유여행, 배낭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호텔 예약 대행사이트 '호텔스닷컴'과 '아고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무실이 각각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있고, 법인 등록도 미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소비자분쟁발생시 국내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사항건이 호텔스닷컴 31건, 아고다 22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호텔스닷컴과 아고다가 국내 관련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피해 보상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시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통상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하거나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국내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자가 부당하게 예약금 환급을 거부한다거나 당초 설명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때, 소비자들은 국내의 피해보상 절차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고 법인 등록도 외국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한 처리가 어렵고 또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원은 호텔스닷컴과 아고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통해 호텔을 예약할 경우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되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약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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