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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속 무인항공기 이제 법률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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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항공우주법 발전세미나

현실속 무인항공기 이제 법률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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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적의 무인항공기가 침략공격용이냐, 정찰감시용이냐에 따라 법적해석이 달라 재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영진 충북대 법과대학장은 17일 개최된 항공우주법 발전 세미나에서 "무인전투기를 단순한 항공기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상통제소의 책임자 및 관련요원들의 지휘책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교수는 "무인항공기의 공격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위권행사를 놓고 법적문제를 정확히 짚어봐야한다"고 말해싿.

또 공군 이진 법무관은 "무인항공기 개발속도에 비해 관련법률이 적다"고 강조하고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항공법 등에 무인항공기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무인항공기 도입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인항공기는 현재 무인전투기보다 정찰기로 많이 쓰인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북한을 둘러싸고 필수적인 기종이 됐다.
중국은 최근 자체개발한 무인정찰기 '샹룽(翔龍.비상하는 용이라는 뜻)'이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완성될 것이라거나 이미 실전에 배치됐다는 관측도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인민일보사의 자회사인 환구망(環球網)이 7월4일 군사동호인 사이트를 인용해 샹룽이 활주로에 서 있는 모습을 공개했을 뿐이다.

샹룽은 미국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중국판 글로벌호크'로 불린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령 괌까지 정찰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샹룽의 순항 시속이 750㎞이고, 최대 항속(航續)시간은 10시간이며, 항속 거리는 7000㎞라고 전했다. 650㎏ 무게의 정찰 장비를 실을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무인항공기 2대 구입해 육상자위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명분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유사시'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0억여엔을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구입을 추진 중인 무인기는 미국 보잉사와 자회사가 만든 '스캔이글(Scan Eagle)'기다. 스캔이글기는 미 해병대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로봇 기술과 무선조종장치 기술을 활용해 무인기를 독자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방위성은 2004~2010년 약 100억엔(약 1,350억원)을 투입해 다용도 소형 제트 무인기 개발에 나서 4기를 시험 제작했으나, 2기가 비행 중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는 등 실용화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는 무인기 개발을 위한 조사 비용만 책정되는 등 사실상 개발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한국도 차체개발은 물론 미국의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중이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주제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UAV)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틸트로터형 UAV는 이·착륙할 때는 헬리콥터처럼 제자리에서 뜨고 내리지만 하늘을 날 때는 일반 비행기처럼 고속으로 나는 무인기이다. 이 UAV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외에 미국 노드롭 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2000년에 개발한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동체길이 13.5m, 날개길이 35.4m로 비교적 큰 비행체다. 이 때문에 1500m이상의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15~20km의 고도에서 시속 635km의 속도로 2만 220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 900kg의 탑재체를 싣고 32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글로벌호크를 수입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G-7국가들의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체결 때문이다. 기술통제체제에는 500kg이상 탑재중량, 300km이상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 무인비행체은 물론 핵, 화학, 생물학무기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중 글로벌호크는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카테고리 1에 해당돼 수출이 제한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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