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용호 판사는 수면 내시경 마취주사 미다졸람을 맞고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이모씨 등 3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호흡 곤란 증세로 지난해 1월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수면 내시경을 통한 기관지 검사를 위해 마취제 미다졸람을 맞았다가, 투약 4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며 병원 측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마취제 미다졸람은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수면 내시경 검사와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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