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1년새 26만건 줄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한 해동안 26만건이 넘는 연대보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연대보증제 축소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간 26만 5000건, 금액 기준 7조원이 연대보증 없는 신용거래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 연대보증인에게 물리는 채무상환 지연 이자인 '지연손해금' 규모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1098억원이 경감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서울보증보험과 공동으로 마련한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이 효력를 발휘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신용만으로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데 소극적이고, 보험가입금액 전체를 연대보증책임으로 부과하는 등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
일단 개인 연대보증 계약의 경우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등을 제외하고 서울보증보험이 판매중인 모든 상품(64종)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기업계약 역시 대표이사 및 실질적 기업지배자 등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한 비보호대상 보증인만으로 연대보증인 자격을 제한했다.
또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을 경과기간에 따른 차등이율제로 전환하고, 지연손해금 이율도 최고 15%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연대보증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의 의무 및 권리를 명시하고, 보호대상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 전체가 아닌 보험가입자의 신용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대책 중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인해 잠시 이행이 늦어진 선택요율제 등에 대해서는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을 독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호대상 보증인의 보증보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도록 해 보증보험가입자가 신용만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증과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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