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재권분야 교류·협력 전면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개통…1992년 제1차 한·중 특허청장회담 시작 후 20년 맞아 결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중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협력이 전면 확대된다.
특허청은 1992년 11월 우리나라와 중국이 제1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을 시작한 뒤 20년을 맞아 지재권분야 협력이 확대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수원 청장, 특허심사하이웨이 가동 합의=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날 북경에서 열린 제17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에 참석,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티앤리푸(田力普) 특허청장과 한·중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청장은 “중국의 지난해 특허출원은 약 39만건으로 일본(약 34만건)을 앞질러 특허분야에서 양적으로 특허선진 2개국(G2)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따라서 지재권분야에서도 중국시장이 중요하게 됐다”며 “두 나라간 PPH를 통해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특허등록을 더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중 특허청 협력 확대=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특허청은 특허심사, 정보화, 교육, 디자인 등에서 분야별 전문가협의체를 꾸준히 운영해 양국 지재권제도의 조화를 꾀하기로 했다. 지재권 전문가 상호파견 등으로 두 나라간 교류, 협력범위도 넓힌다.
특히 두 나라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전략이 효율적으로 마련, 시행될 수 있게 지난해 5월 한·중 정상회담 때 합의된 ‘국가지식재산전략 민간협력’을 위해 양국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중국 인민대와 지재권 인재양성=이 청장은 3일엔 두 나라 관·학간 교류를 위해 중국의 지재권관련 법제개정 등을 앞서 이끄는 지바오청 중국인민대학교 총장과 지재권분야 공동연구, 교육훈련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 청장은 중국 지재권법제 발전을 이끌고 있는 중국인민대 법학원에서 학생,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재권제도와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장?차관급으론 처음 특별강연을 한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지재권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지재권 중시정책이 나라경제발전에 많이 이바지해왔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지식경제시대에 지재권이 국가경제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동력임을 설명한다. 그는 또 두 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재권을 적극 활용하고 지재권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도 역설할 예정이다.
◆중국 사법부와도 협력=이 청장은 중국 사법부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씨샤오밍 지재권 총괄부원장과 만남을 갖는다. 외국기업의 중국내 지재권보호동향과 우리 기업들의 애로점에 대해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이 청장의 중국 방문은 두 나라 지재권분야 협력을 행정부 이외에 학계, 사법부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허심사하이웨이’란?
두 나라(A국, B국) 공통출원에 대해 A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우선 심사해주는 제도다.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로 표시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 중국은 10번째 나라에 해당 된다.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란?
국제출원의 국제 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국내 단계에서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올 7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중국은 2번째 국가에 해당된다.
영문으로 PCT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based on Patent Cooperation Treaty Work Products)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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