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지자체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가 예비후보자 시절이던 9월 말께 출마를 포기한 C씨에게 "내가 당선되면 인사권과 사업권 등 군수권한을 3분의1로 나누어주고, 선거준비 비용도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B씨와 C씨 모두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은 현재 구속됐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공천대가 수수,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금풍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거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신고할 경우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범죄 신고자로 보호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선거범죄 신고는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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