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09년 파업 관련, 철도노조 손해배상 청구’ 1심에 이어 코레일 쪽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울고등법원(제2민사부, 재판장 황병하)은 14일 철도노조조합원 9476명이 코레일과 허준영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제1민사부, 재판장 정종관)은 이 같은 취지로 철도노조와 조합원 4538명이 낸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41부, 42부)이 ‘철도노조파업은 불법파업’이며 ‘철도공사 경영진의 파업자제 호소문 등은 철도노조파업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으며 사안자체가 갖는 성격에 비춰 표현행위의 공익적 성격도 인정 된다’고 판시하자 노조가 항소한 것으로 서울고법이 또 다시 코레일 쪽 손을 들어줬다.


철도노조는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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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레일 경영진은 편지와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경영진의 호소문이 철도노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코레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에 약 14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도 기각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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