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피씨방이나 당구장 등 청소년들을 위해 담배를 대리구매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이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의 일환인 이 방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주류와 담배 등 유해약물의 청소년에 대한 무상제공이나 대리구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리구매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불법동영상 등 청소년유해메체물의 판매와 대여, 배포, 제공할 때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해 본인여부 확인도 의무화된다.

대책안에는 또 내년부터 전국에 4곳의 의료특화형 이동쉼터를 운영하고, 노숙형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시쉼터 입소기간은 현행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된다. 현재 청소년 쉼터는 1일 보호하는 일시쉼터와 3개월 내외의 단기쉼터, 2년 안팎 지낼 수 있는 중장기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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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청소년이 학교를 자퇴할 경우 일정기간 상담을 받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확대 시행되도록 교육당국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가출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년 10월 넷째주를 '청소년쉼터 주간'으로 정하고 위기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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