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병 헬기 타고 병원간다
상병부터 건강검진 의무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과다출혈을 비롯해 수시간내 생사가 결정되는 응급 장병들의 병원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가 도입되는 등 군의 응급의료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또 상급 이상 장병들에 대해선 의무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뇌수막염 사망 이후 민군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복지부와 '닥터 헬기'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부터 응급처치셋이 탑재된 헬기와 의무전용헬기를 운영한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장치가 설치된 헬기로, 심장질환이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대수술이 필요한 장병들의 원거리 수송을 맡게 된다. 또 군병원에 응급의학 전문의를 확충하고, 대대나 연대급까지 응급 구조사를 배치해 응급 환자 발생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상병 진급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도 실시된다. 건강검진은 흉부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 등 일반검진 18개 항목이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 뒤, 2013년에 전면 확대된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 종류와 대상자도 확대했다. 치사율이 높은 뇌수막염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백신 접종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인플루엔자와 유행성이하선염, 파상품 등 백신접종 대상도 대폭 늘렸다. 내년도 백신접종 예산은 올해 예산의 110% 늘어난 204억원이 편성된다.
훈련병 등 신병에 대한 의료 접근성도 강화했다. 신병은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 질병을 참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병과 군의관 사이에 건강상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병은 자대 배치후 이등병 기간 동안 격월로 1차례 의료상담을 받아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질환의 병원 입원 기간도 폐렴의 경우 7일에서 10일로, 급성편도염과 결막염은 각각 5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격오지 부대 장병을 위해선 IPTV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위생상태가 불량할 경우 질병 감염이 빈번한 만큼 훈련병의 생활환경도 개선된다. 샤워시설과 세탁시설을 확충하고, 29억원을 들여 취침용 매트리스를 교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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