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뿌리산업 육성법 만든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금형 주조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발전위원회가 신설되고 매년 각 부문별 종합계획이 수립돼 시행된다. 또한 뿌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통계전문기관이 지정되고 핵심 뿌리기술과 뿌리명가를 비롯한 전문기업이 지정돼 정부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12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각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뿌리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장관)의 위원에는 국토해양부차관과 병무청장이 참여하고 민간부문에서 위원도 위촉된다.
지경부 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발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소재 활용 공정기술, 불량률 저감 기술, 경량화 공정기술, 유지ㆍ보존이 필요한 기술 등의 요건에 적합한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하고 연구개발 활동비,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핵심 뿌리기술 발굴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분야 15년 이상 종사자나 우수기술보유자 중 7년 이상 종사자가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와 자녀 학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받는다.
뿌리산업의 통계 전문기관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지정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업단지나 기타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뿌리산업 인력실태 조사사무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업무는 중소기업청이 맡게 된다. 중기청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지정업체를 추천할 경우 뿌리기업을 우선 추천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