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지역장학재단이나 지방의료원 등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식품이나 위생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도 대상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행안부는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와 교육, 의료, 조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해당된다.


현재 지방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장학재단,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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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임명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 청구할 경우에는 내부 종결처리하도록 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동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선제적 정보공개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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