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험생의 대입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이 작년 한해 벌어들인 전형료 수입만 2295억 원에 달했다. 이중 7곳의 대학은 10억 원 이상의 전형료 수익을 남겨 '전형료 장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올해에는 수시모집 경쟁률이 사상 최고점을 찍어 수험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전형료 부담도 더욱 커졌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고3담임교사는 "한 반에 수시모집에 아예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2~3명 정도뿐이고, 많이 지원한 학생들은 8~9군데까지 원서를 넣었다"며 "수능 이후에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들까지 고려하면 학생들의 전형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학별 수시지원 전형료는 7만∼12만원대에 이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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