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6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해외 업체가 저가로 수출을 할 경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응여력이 떨어져 덤핑방지관세를 무역구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경우 쉽게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기업들이 무역위에 덤핑방지관세의 조사신청을 제기하면 무역위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2개월안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가 이뤄지면 3개월안에 예비판정을 내리고 다시 3개월 안에 최종판정을 내린다. 무역위는 2009년에 관련 규정을 고쳐 중소기업에는 조사개시를 위한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한바 있다. 무역위는 이번에는 조사개시 기간은 물론 예비판정의 기간도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현 위원장은 아울러 한-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에 대비해 FTA 피해대책의 보완도 주문했다. 현 위원장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제조,서비스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매출액 감소기준이 25%이상에서 20%이상으로 완화됐다"면서 "하지만 이 정도면 공장이 (피해가 아니라) 다 망할 정도여서 한미 한-유럽연합 FTA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최근 무역구제제도에서 지적재산권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한 뒤 "LED조명과 관련한 독일 오스람과 LG전자 양측에서 들어온 제소는 현재 전문가 10명 정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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