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337%, 지상 29층(높이 99.5m)이 적용돼 아파트와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총 421가구 가운데 ▲60㎡이하 195가구 ▲60~85㎡이하 184가구 ▲85㎡초과 42가구로 85㎡이하가 80% 이상이다. 85㎡초과는 가변형이 16가구 이상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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