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사업장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키로
공단은 사업장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나 나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 소득 축소 및 탈루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축소 탈루율이 높은 직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도·점검 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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