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소송 간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올 11월이면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해나갈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정진에 따르면, 이 법인 소속 이병찬 변호사가 문화연대와 손잡고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미 초안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를 바탕으로 문화연대가 모집한 청소년과 학부모로 이뤄진 소송참가인단의 위임을 받아 이르면 10월 둘째주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참가인단의 규모는 현재 5명으로 이 변호사는 "미성년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 절차 등 소송진행 자체에 무리가 따를 것을 우려해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에 나선 데 대해 이 변호사는 "밤에 게임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에 비춰봐도 국가가 12-6시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게임을 해도 된다, 안된다를 정하도록 한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가족의 사생활에 대해 대화나 설득으로 해결할 문제를 국가가 강제해서 해결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도란 한번 들어서면 쉽사리 걷어낼 수 없는 것인데 게임중독 등 과몰입 현상 예방이라는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하고, 청소년의 여가선용에 대한 형평성, 부모의 교육철학이 개입할 여지 등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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