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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출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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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멕시코에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수출하려면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멕시코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전했다.
멕시코는 지난 11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86개 전기 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제도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 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시장조사 및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지만, 이후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kWh 단위로 제품 표면과 포장 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은 에너지 소비량, 제품의 명칭, 브랜드 모델 유형과 수입 또는 제조여부의 용량은 소비자보호원(PROFECO), 에너지절약국가위원회(CONUEE)에 신고해야 한다. 미 신고시 멕시코 소비자보호원에 제제를 받을 수 있다.

기표원은 이번 11월에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 이건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 줄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멕시코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무역기술장벽(TBT)통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볼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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