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멕시코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전했다.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제도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 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시장조사 및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지만, 이후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kWh 단위로 제품 표면과 포장 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한다.
기표원은 이번 11월에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 이건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 줄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멕시코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무역기술장벽(TBT)통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볼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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