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안에는 공익침해행위 알게된 사람은 기업 대표나 행정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과 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에 따른 치료나 이사, 소송, 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경우 구조금을,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과 관련된 법률 169개를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법률로 정했다.
권익위는 "용기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기업의 자체적인 공익침해 예방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익신고보호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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