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기도 의왕에 사는 A씨(남, 30대)는 지난 7월경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이라는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했다. A씨가 3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이 업체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대출금의 10%를 보증보험료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다시 연락이 와서 3000만원씩 3군데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었다며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후 다른 직원에게서 전화가 와서 보증보험료 이외에도 채권추심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A씨는 어쩔 수 없이 9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A씨가 보낸 1800만원이 은행 예치금으로 처리돼 다시 1800만원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자 A씨는 대출사기를 의심하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A씨처럼 업체 말만 듣고 송금했다가 대출은 받지 못하고 돈만 가로채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8월 사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불법 사금융피해 상담 중 대출사기가 1105건으로 전년동기(542건) 대비 103.9%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13억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4.5억원) 대비 거의 3배 수준이다. 건당 피해금액도 200만원대로 전년 동기(160만원대)서 200만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사기업자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로 대출광고를 보내고,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만 받아낸 다음 연락을 끊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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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는 사전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대출업체 등이 보험,공증 등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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