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고용노동부가 한국의 OECD 최저임금 통계를 조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게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견을 마치 의결사항인 것처럼 포장해 한국 최저임금에 관한 OECD 통계를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는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A씨와 함께 작성한 문서를 국제협력관실에 송부를 요청, OECD 사무국에 'OECD 최저임금액 수정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보냈다"며 "고용노동부는 OECD에서 회신이 없자 11년에 동일 내용을 재송부하여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한의 핵심내용은 '한국에는 외국에 없는 유급주휴제도가 있어...(중략)... 최저임금의 월 환산시 주 44시간(월 226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근접하기 때문에' OECD에서 이를 반영해 한국 최저임금을 2009년 기준 월 70만4000원→90만4000원으로, 2010년 기준 월 72만3360원→92만8860원으로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유급주휴제도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적어도 1주 중 1일의 휴일을 갖는다는 것이다.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일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주장으로 지난 4월 한국의 OECD 최저임금 수준은 21위에서 11위로 수직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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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의원은 "얼마전 '청년유니온'이 실시한 커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듯 대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유급주휴제도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2만명 시간제 근로자 중 5.2%만이 유급주휴제도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똑같은데 하루아침에 OECD 21위에서 11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고용노동부가 OECD통계를 왜곡했다"고 질타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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