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당집행기관, “사업 참여 제한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사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정부의 감사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2010년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음주,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는 해당 금액의 회수 조치 외에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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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규정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한다.
이 의원은 "회수 사유를 재검토해 명백한 잘못이 있는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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