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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당집행기관, “사업 참여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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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사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정부의 감사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2010년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음주,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는 해당 금액의 회수 조치 외에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현재 관련 규정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한다.

이 의원은 "회수 사유를 재검토해 명백한 잘못이 있는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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