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연구개발비는 눈먼 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비 회수 조치에 그치는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보건산업진흥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주관해 수행하는 기관의 2009년과 2010년도 연구개발비 정산내역 중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이 약 36억원이었다.
이 기간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는 42건에 이른다.
연구비 회수 사유를 보면, 연구개발비를 연구와 상관없는 곳에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술을 먹거나 명절선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상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부정 집행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간접경비 및 연구 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복지부에 단 한 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은 부정집행이 아니라 기준 외 집행이며 관리규정을 정비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면서도 "복지부와 함께 회수 사유를 재검토해 잘못이 명백한 주관 연구기관에 대해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하고 국가 연구개발비가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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