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행위 적용 과징금 대비 30% 가중..SKT·KT 등 현장조사 협조 15% 삭감해줘
아울러 보조금 지급 기준(27만원) 위반율에 따라 시장 혼탁 주도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 기준 과징금 적용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체별 위법 행위를 세분화했다.
업체별 가중·감경비율은 방통위가 시장혼탁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 '기준 과징금'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됐다. 예를 들어 시장혼탁 정도를 반영해 100만원의 기준 과징금이 설정된 후 조사방해 행위에 따른 가중 비율 30%를 적용할 경우 130만원이 최종 과징금으로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한 업체별 최종 과징금은 각각 68억6000만원(SK텔레콤), 36억6000만원(KT), 31억5000만원(LG유플러스) 등 총 136억7000만원이다.
기준 과징금 산정 기준인 시장 혼탁 정도는 차별적 보조금 위반율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겨 지급한 사례는 LG유플러스가 10건 중 4.52건, SK텔레콤 4건, KT 3.85건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조사 대상으로는 번호이동 순증가입건수 순위 등이 반영됐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방통위 조사관이 노트북에 부착해 놓은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했다. 아울러 전자메일 등을 활용해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도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특정 이통사의 조사방해 행위가 규제기관의 법 집행을 왜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조사방해 행위는 규제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정의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이번 제재부터 반영하게 됐다"며 '특히 현장 조사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조작할 경우 처벌 수위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현장 조사를 방해한 사업자에게는 기준 과징금에 가중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는 기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차별화를 두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 3사 모두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가 한번 더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 조사, 가중 제재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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