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결산내용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 변상 및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 첫날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개요와 관련사항 설명'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한 비교 설명'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강의가 마련된다.
둘째 날은 '세출예산 집행기준해설'에 대한 업무담당공무원의 강의와 '원가회계제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해설, '결산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 제시' 등 담당공무원이 실무에서 느낀 것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산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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