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용 다가구주택 삽니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6일부터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매도 신청을 받는다.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사들여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는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지역본부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정부지원을 받아 집을 사서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대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50㎡기준으로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2순위는 장애인 및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여야 한다.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LH의 관할지역본부에서 입주대기자 순서에 따라 공급하게 된다.
LH는 이러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현재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에서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의 매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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