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회수 움직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규 가계대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은행권이 기존에 빌려준 돈까지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특별 예대상계와 만기연장시 대출금 일부 상환을 고객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예대상계는 금융회사가 가계에 대출한 돈을 해당 가계의 예·적금과 상쇄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은 최근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예대상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금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고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대상계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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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원금 일부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예대상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우리은행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은행들이 기존 대출까지 회수하려는 이유는 신규대출 제한만으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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