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외이사, 로펌 출신 우대 '논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기업 사외이사 가운데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진 견제 및 감독'이란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454명 중 로펌 소속 변호사와 고문은 전체의 16.7%(76명)에 달했다.
김앤장이 20명(1명 중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평양(11명), 광장·바른·세종(각 4명), 화우·KCL(각 3명) 순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541,000 전일대비 5,000 등락률 -0.92% 거래량 747,125 전일가 546,0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풍력주에 다시 불어온 정책 바람...이제는 실적까지? 현대차·기아, 채용연계 교육으로 AI 엔지니어 양성 코스피, 사상 최고치로 마감…6400선 근접 와 신세계 신세계 close 증권정보 004170 KOSPI 현재가 382,00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32,972 전일가 382,0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신세계 사우스시티, 스포츠·아웃도어 강화…젊은 고객 유치 나서 신세계 아카데미, 여름학기 개강…웰니스·재테크·키즈 강좌 확대 우리동네 편의점 라면값이 내렸어요 가 로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사외이사 5명 중 3명, 신세계는 4명 중 3명이 법조계 인사다.
로펌 출신의 사외이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무법인과 대기업은 사실상 공생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형 로펌의 경우 대다수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으며 로펌 소속 고문 20여명은 현재 100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특정 법무법인이 자문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을 뿐더러 위반 사례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아 해당 법률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CGS)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특허 등 각종 분쟁으로 인해 피해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 인사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그 수단으로 사외이사가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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