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전용통장 도입된다···임금체불업체 입찰시 감점
정부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 건설근로자 임금은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별도 관리된다. 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입찰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추석을 앞두고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 공사장에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무비 지급확인제와 전용통장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기존에 공사대금에 노무비를 포함해 지급하던 것을 노무비를 구분해 전용통장으로 지급한다. 또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건설업의 체불근로자수와 체불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7%와 16.4%에 달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건설업의 취업자수 비중(7.3%)에 견줘 2배 높다.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가 도입된다. 적격심사 때 신인도 평가에선 감점제도가 도입된다. 1년 동안 3회 이상 체불하거나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제재 대상자 확정 후 1년간 입찰 심사평가에서 감점 조치하기로 했다.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우선 2012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도급계약 체결시 원ㆍ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시 근로자는 보증기관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퇴직근로자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6000만원 한도(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 하한, 5000만원 상한) 연 3.5~6%의 금리로 근로자 체불금액만큼 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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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계약예규'와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결과를 지켜본 뒤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까지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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