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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금융중심지법 9월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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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 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과 금융중심지법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가능하면 빨리 국회에서 법사위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통과해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늦어도 9월 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 정부에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부산)시의 재정이나 국제금융계에서의 신뢰도, 재정여력, 기술적 노하우 등이 부족하다"며 "부산의 요점사업으로 제2의 금융중심지로 키워나가기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나 조세지원은 있지만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 부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의 내용 중 지자체가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뒀다"면서 "법안을 빨리 통과해주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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