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20일부터 공포·시행

부동산중개소 가격담합 시 업무정지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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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 가격 등을 담합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강력 제재를 받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업자가 조직한 친목회 등 사업자단체(친목회 등)나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6개월간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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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격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 4개월, 과징금은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일용일 영업제한의 경우 시정명령은 업무정지 2개월, 과징금은 업무정지 4개월이 되는 식이다. 또 최근 2년 동안 2회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취소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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