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2.83%로 지도기준(1%)에 미달했다며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며, 45일 이내에 BIS자기자본비율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 등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4일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에서 밝혔듯 올해 상반기 중 이미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경우"라고 밝혔다.
사전의견 청취 기간 중 경은저축은행에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단기간 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위는 "현재 상반기 중 검사가 완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추가 영업정지는 더 이상 없음을 시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지은 기자 leez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