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올 상반기 국고채 스트립(분리)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가 적용되면서 보험회사 등이 부채-자산 듀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국채원금이자분리 거래제도(STRIPS)가 도입된 2006년 이후 5년간 총 신청액은 4조685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신청이 급증했다. 국채원금이자분리 거래제는 이표채로 발행된 국고채를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분리해 각각의 채권으로 유통되도록한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국고채권 스트립 신청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와 관련이 있다"며 "보험회사 등이 부채-자산간 듀레이션 갭 축소를 위해 분리된 원금 채권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란 보험사의 자본 계산 방식을 5가지 리스크로 세분화,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RBC비율이 100%를 넘겼다면 보험사 리스크 관리의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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