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그간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가 된다.
전국 동시 고시 후 법적주소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새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응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2013년 말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게 된다.
또 2014년부터는 부동산거래계약 등 일부에서만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되고 그 외 모든 주소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각 공공기관은 7월부터 연말까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건물등기부등본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적장부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검색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19~2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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