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임금도 탄복한 함양곶감, 명품브랜드 등록
산림청, 1일부터 지리적표시등록임산물 지정…지적재산권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뛰어난 맛에 고종임금이 탄복해 ‘고종시(高宗?)”로 명명됐다고 전해지는 경남 함양 곶감이 명품브랜드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바탕을 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이 2009년 12월 지리적표시등록을 신청한 ‘함양곶감’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에서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날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39호로 등록됐다. 산청, 상주, 영동에 이어 곶감으론 네 번째다.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는 지난해 함양곶감생산자 556명이 만든 곶감 2215t 중 품질이 뛰어난 750t을 심의했다.
심의는 2차례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함양곶감은 지리산자락의 토양, 기후, 바람의 영향으로 천연당도가 알맞고 아미노산이 많아 감칠맛 나고 육질이 연해 식감이 부드러운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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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리적특성이 인정되는 우수생산물을 꾸준히 찾아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쓸 수 있는 임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적표시제란?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될 경우 그 생산물이 해당지역에서 나온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지리적 특산품을 나라 안팎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94)’ 및 ‘한국-EU(유럽연합)기본협력’에 따라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들여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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