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냈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적이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주목된다.


27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박 모(46)씨가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했다.

박 씨의 진단서에는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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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현대차의 아산공장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하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두 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이들 간부 두 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나 국내에서 아직 인정된 적이 없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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