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33명의 인천시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명이 자신의 선거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상가나 지인의 주소에 주소를 옮겨 놓았다"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의원에 대해 "거주가 불가능한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건물에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며 주민등록법을 위반(위장 전입)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에 선거일 6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면 출마가 가능하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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